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0호 A4 메모지 1장, 포스트잇 1권, 경마지...
범 죄 사 실
[2015고단412]
1. D 관련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은 2014. 3. 28.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E아파트 103동 305호, 같은 동에 있는 ’F‘ 사무실, 같은 시 이하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D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에게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4,909,178,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사설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돕기 위하여 D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속칭 ‘서버비’ 명목으로 합계 1,080만 원을 수령하고 사설 경마사이트 주소,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하면서 D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해결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H 관련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