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구두(D) 2,726족을 대금 13,63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2017. 1. 말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구두를 전부 가지고 간 후 2017. 4.경 대금 일부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13,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13,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