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 지법 2015. 9. 10.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9.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4:4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 1년 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곳을 나와 길을 걷다가 길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 가로 18cm, 세로 9cm) 을 들고 위 포장마차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후두부) 타박상, 우측 귀 뒤 및 경부 찰과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미결 구금 일수 : 100일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흉기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건강( 췌장 염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