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507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네 일 아트 재료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다른 업체에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 경 H 사무실에서 제주시 I에 있는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을 13,636,364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12,576,364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21 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교부의 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H 사무실에서 K에 공급 가액 9,0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주고 이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523,235,547원 상당의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