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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2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8. 2. 20. 익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5 사단 3507 동원 보충 보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 북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병력 동원 소집 자 명부, 등기우편 배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