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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정13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피해자 C 아파트 361 세대 구분 소유자들의 공동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7. 경 재활용판매업자 D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판매 수익금 30만 원을 관리사무소 직원 E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재활용판매 수익금 합계 640만 원을 재활용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아파트 관리 규약 일부

1.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 내역 조회, 재활용 비입금 내역, E 계좌 내역, J 계좌 내역, K 계좌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은 관리인인 시행사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재활용품 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 사인 L가 C 아파트의 관리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행 사인 L에서 이 사건 재활용품 비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 단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재활용품 비를 사용한 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