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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7 2017고단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7: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폭행사건 관련 자인 피고인의 일행 F으로부터 폭행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징구한 후 위 음식점의 식대를 계산한 후 귀가토록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 좆같네,

씹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