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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4고단112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4.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강릉시 C 대지 상에 바닥면적 합계 51.48㎡의 조립식 단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에서 동거녀인 E에게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란에 ‘강원도 강릉시 F, 답, 2,793,000’, ‘〃, G, 과수원, 1,630,000’, ‘〃, H, 과수원, 3,208,000’, ‘〃, I, 과수원, 443,000’, 임차료 지급방법란에 '매년', 농지의 명도는 '2006년 3월 19일로 함', 임대차 기간은 '2006년 3월 19일로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10년으로 함', 임차인의 주소란에 '강릉시 J‘,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농지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54, 4층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실에서 영농지원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재단 취업지원부 담당 직원 N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54, 4층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실에서, 재단 영농지원자금을 받기 위하여는 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5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므로 위 조건을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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