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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소변-양성)

1. 추송서(모발감정의뢰 회보-양성)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해,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