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3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진주시 B에 있는 C 영업장 내 나동 1층 일부 창고부분(31.32㎡)과 가동 건물 1층 일부(60㎡)를 손님 테이블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현장 사진자료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1.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