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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4고정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1:3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여중 앞 횡단보도를 용두교 북단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 C(18세)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