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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242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 투숙한 후 과거에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인 F을 위 호실로 오도록 하여 F에게 다시 교제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F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자살을 결심하고 위 모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위 호실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바닥과 벽을 거쳐 위 E호실 전체에 번지고, 화재에 따른 그을음이 위 모텔 2층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종업원인 G 및 H 등 5명의 투숙객이 현존하던 위 모텔을 수리비 131,914,138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화재현장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모텔 CCTV에 대한 분석), CCTV 사진, CCTV CD,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