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5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 파이브헌드레드 중고 승용차를 주식회사 신한모터스로부터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후배 C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