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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31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0. 2.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11. 경남통영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 피해자 D(53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