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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9 2017가단59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7. 3.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3. 31. 원고의 취득세 절감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되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설계비 100만 원은 절반씩 부담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용도변경 이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게 “원, 피고가 2017.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비를 절반씩 C 건축설계사무소에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인 2017. 5.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의 배액인 8,6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가압류결정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위 주장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7. 4. 15.까지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비의 절반인 50만 원을 C 건축설계사무소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