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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노784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2018고단178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중고 농막, 컨테이너, 그래픽카드 등을 허위로 판매하는 내용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2개월, 제2원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 단독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F는 Z 등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Z이 기망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F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2원심: 징역 10개월, 제3원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3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과 피고인 M에게 선고한 형(징역 2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F의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