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직원 220명의 태국 해외연수를 위해 2016년 3월경 (주)A(대표 B)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와 여행을 같이 진행기로 한 피고는 원고 임직원에 대하여 3박 5일 태국 여행을 진행하여 2016. 3. 10. 방콕에 도착하여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행 이틀째인
3. 11.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현지 여행사 C 이사 D이 ‘원고 임직원들이 선택 관광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면서 여행을 할 수 없다며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협박하였고, 원고로서는 현지 여행사의 협조 없이 호텔로 복귀할 수 없거나 일정이 중단되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껴 D이 요구하는 추가 옵션 비용을 손해보전금 명목으로 미화 8,000달러, 태국화 144,000바트를 지급하여 위 돈을 갈취 당하였고, 위와 같은 D의 불법행위는 피고의 E지점 소장 F과 현지 여행사 대표 G의 지시 내지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갈취당한 손해(미화 8,000달러, 태국화 144,000바트)와 선물구입미 미화 5,000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대외적인 명예실추, 여행을 다녀온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등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 원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태국 현지여행사 이사 D이 원고 임직원들을 외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