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6가단218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74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74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