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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03 2014가단44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9. 원고 앞으로 ‘199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농어가주책 60.99㎡를 건축하여 2008. 8.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ㅇ,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56㎡(이하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 완도군 소유의 전남 완도군 D 도로 102㎡ 등 주위 토지와 연결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ㅁ¹, ㄹ¹, ㄷ¹, ㅇ¹, ㅈ¹, ㅁ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이하 ‘이 사건 주택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남쪽에 위치한 피고 B 소유의 전남 완도군 E 전 350㎡ 이하 'E 토지'라 한다

)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2.6㎡의 일부(담장 등)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완도군은 이 사건 도로이용부분을,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침범부분을 각각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완도군은 이 사건 도로이용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침범부분 위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도로이용부분 및 그 남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