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86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6. 2. 24. 13:20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성북구 F 지층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49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5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