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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1657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