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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누586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이러한 거래 등은”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까지 B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과거에 B가 생산한 제품을 P(B의 판매대행 자회사)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B 실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F은 원고에게 위 부실채권의 정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P에 5억 원을 입금한 뒤 P로 하여금 B에게 매입채무 5억 원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자금거래로 원고가 P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B에 대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P는 자산 약 17억 원에 부채 약 42억 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중 2억 원을 B가 Q로부터 차입한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 등은 원고와 F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실질적으로 B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기범죄와 관련한 편취액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금원 1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