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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4 2013고단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5] 피고인은 2013. 8. 27. 22: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 친구 E을 찾으러 갔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0세)와 E의 처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E이 어딨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F가 “E이 없다,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 G(여, 51세)이 이를 보고 “여자를 때리고 뭐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에 있는 신평하수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거산리 방면에서 합덕읍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맞은편 방면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I 운전의 J BMW7 승용차의 좌측 우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7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