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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성통상(주) 소유의 B 영업용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20:26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리시온 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정로교차로 방면에서 서소문고가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가 직진신호로 전환되자 막연히 주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을 가해차량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