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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86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재화 용역의 실질적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판매는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오로지 판매조직 내지 회원 가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이익만으로 판매조직이 운영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338,145,021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단계판매조직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