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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2 2015가합11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62,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6.부터 2013. 10. 29.까지 처남인 C를 통하여 D에게 총 2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8. 6.부터 2013. 10. 29.까지 차용한 299,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총 94,937,08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299,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회수한 94,937,088원을 뺀 204,062,912원(= 299,000,000원 - 94,937,08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