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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선후배사이들이다.

2012. 03. 04. 21:20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E주점앞에서 피고인과 B, C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할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 일로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합세하여 G, C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리고 B은 그곳에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 사건 약식명령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그곳에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F등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