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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2 2017가단89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9.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치매 진단을 받고 가정에서 요양해오다 2016. 4. 2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H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아왔는데, 2016. 6. 24. 14:30경 이 사건 요양원 5층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창문에 설치된 안전바를 제거한 후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두개골골절로 인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들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들이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이미 창문의 안전바를 해체하는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 망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요양원 내 단체 활동시간에 두통을 호소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창문 보호망의 나사를 풀고 일부 열려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나머지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장례비와 위자료를 청구한다.

나. 시설기준 미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요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