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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나6549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 1층 상가에 관한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7. 5.부터 2018. 8. 18.까지 철거 및 인테리어 시공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6.경 10,000,000원, 같은 달 25.경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23,748,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옆집 결로로 인한 누수 등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총 공사대금을 33,22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가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23,748,000원으로 된 착공견적서(갑 제9호증)를 제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구두로 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부인 D이 2018. 8. 5.경 원고에게 견적서를 요구하자 피고는 변경되면서 견적을 받지 않았던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 주에 정리해주겠다고 답변하였고, D이 2018. 8. 11.경 피고에게 내일까지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같은 달 12.경 원고에게 원래는 공사 끝나고 정리해서 주기로 한 것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