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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46691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8.에 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5,67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2019. 5. 31. 기준 피고의 주식 총수는 283,250주(1주당 5,000원, 이하 같다)로서, 원고가 144,458주(5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C이 129,082주(45.57%), D가 9,710주(3.4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5. 28.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의 보통주 5,67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한 후 정관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E에게 이를 배정하기로 결의하면서 1주의 발행금액을 169,550원, 납입일자를 2019. 6. 17.로 정하였다.

당시 원고의 아버지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어머니 D와 원고가 사내이사로, F가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라.

E는 2019. 6. 17. 신주인수대금 961,348,500원(= 1주당 169,550원 × 5,670주)을 납입하여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5,670주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2019. 6. 18. 발행주식 총수를 283,250주에서 288,920주로, 자본금의 액을 1,416,250,000원에서 1,444,6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2019. 6. 18. 기준 피고의 주식 총수는 288,920주로서, 원고가 144,458주(49.99%), C이 129,082주(44.67%), D가 9,710주(3.36%), E가 5,670주(1.96%)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은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