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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18 2018가단21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759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1,651,75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D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원고는 C의 아내이며, E은 D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처분일) 죄명 피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2015형제8091 (2015. 10. 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4. 8. 24.경 C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통영시 F 소재 임야의 토석 채취. C의 토석 채취 사실 인정되나, 채취된 토석의 부피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경미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됨. C과 부부 사이인 원고가 C을 돕기 위해 현장에 있었으나, 공모 증거 없음. 2016형제2292 (2016. 5. 23.) 재물손괴방조 2015. 12. 6. 통영시 G 소재 어장에서 C이 피고 소유의 어장 줄을 손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원고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력 행사. C이 원고 소유의 어장 줄을 낫으로 절단할 때 피고는 작업용 뗏목에 있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6형제16059 (2016. 11. 23.) 절도, 주거침입 2016. 9. 15. 통영시 H 소재 I 앞마당 무단 침입 후 호박잎 절취. 원고가 제출한 동영상 CD 영상으로는 대상자 및 피해 여부 확인 안

됨. 원고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 없음. 2016형제19266 (2017. 4. 19.) 특수절도 2016. 11. 5. C 등과 합동하여 통영시 평안일주로 소재 부자(스티로폼) 절취. C 등이 부자를 뗏목에 옮겨 실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자에 대한 소유 관계 불명. 원고는 현장에 부재하였음. 다.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상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6,000,000원의, C은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