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61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251,826원 및 그 중 42,512,476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251,826원 및 그 중 42,512,476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