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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61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251,826원 및 그 중 42,512,476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