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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4. 05: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점에서, ‘ 여성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 중인 경기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병신 아, 쪽팔리지도 않냐

”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05:5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장 E의 안내에 따라 편의점에서 나온 후,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E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에도 E가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려고 다가가자 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0. 14. 06:25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경기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 꼴값 떨고 앉아 있네,

이거( 수 갑) 좀 풀어 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 칸막이를 바닥에 고정시킨 부분을 떨어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분석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