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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3 2015도13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에 "1....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을 정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