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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3 2018가단139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1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1.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