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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2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2011. 8. 13. 13:30경 인천국제공항발 서울역행 제2088호 전동차가 검암-계양역 간을 운행 중일 때 같은 전동차 진행방향 맨 뒤 객차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피해자 B(남, 72세)이 객차 내 무전기로 소란행위를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1회 밀쳐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객차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등산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아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