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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53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증조부인 H은 1920. 3. 7.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I이 H을 상속하였고, I이 1954. 12. 19. 사망하면서 그의 장남 J가 I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J 역시 1982. 2. 16.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 K, 장남 L, 1녀 M, 2녀 N, 3녀 O, 5녀 P, 6녀 원고 B, 2남 G, 7녀 Q, 8녀 원고 C, 3남 원고 A, 9녀 원고 D가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는 I이 1918. 4. 19. 사정받은 임야로, I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집안 종중에 제공하여 자손들의 묘토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I의 자손들이 공동상속받아 관리하여야 할 토지이다.

그럼에도 I이 사망한 이후 J의 장남 L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L가 1982. 12. 11. 사망하자 L의 장남인 피고 E이 이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1988. 12. 17.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4, 5토지’라 한다)는 H이 1910. 12. 10. 사정받은 토지로, 이는 자손들의 공동재산으로 하여 조상들의 분묘 수호를 위해 위답으로 제공한 토지이다.

그러나 L, G, 피고 E이 임의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4, 5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L의 사망 이후 피고 E이 L의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G의 사망 이후 피고 F이 G의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H, I이 종중재산 명목으로 자손들이 공동소유하도록 한 것임에도 L 등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