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14: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병원’ 일반병실 513호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C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홍성낙농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20:5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에 있는 홍성낙농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홍성낙농농협 소유의 현금 750,000원, 1,000,000원 권 수표 2매 합계 2,75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홍성낙농농협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