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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0105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1,780,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0. 08: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남양산 지하철역 쪽에서 양산소방서 쪽으로 3차로로 주행하다가 위 도로가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위 도로 2차로로 후행하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재산상속인(상속지분 각 1/2)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망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따라갔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앞서 가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망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직접 가해차량에 부딪혀 전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갑 제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