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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59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97] 피고인은 2014. 8. 5. 18:28경 인천 부평구 C 인근에서, 사실은 처 D을 살해할 의사가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하여 “처를 죽이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 동 강력3팀장 외 4명, 동 타격대원 8명 등 16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고, D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호계파출소에 연락하여 D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피고인 검거 등을 위한 수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3. 23:59경부터 2014. 8. 5. 21:54경까지 2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처리현황, 112신고내역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들의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한 결과는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와 불화가 생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잘못된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