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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336

금품·향응수수 | 2000-08-16

본문

교장으로부터 금품수수(2000-350 해임→정직3월, 336 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00-35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부이사관 강○○

사 건 : 2000-336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이사관 윤○○

피소청인 : 각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7월 5일 소청인 강○○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동년 6월 29일 소청인 윤○○에게 한 정직1월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강○○는 ’99. 6. 4.부터 ○○부 ○○과장에 근무하던 자이고, 소청인 윤○○는 ’99. 1. 4.부터 ○○대학교 ○○국장에, 2000. 1. 1.부터 공로연수 파견근무 하다가 2000. 6. 30.자로 정년퇴직한 자로서,

가. 소청인 강○○의 경우

소청인이 교육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99. 12. 22. ○○공업고등학교 교장 임○○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13명으로부터 1,904만원(상품권 130만원 포함)의 금품을 수수하여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여 오다가 ’99. 12. 22.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감찰반에 의하여 적발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건 2000. 6. 5. 검찰에서 금품액수·금품제공경위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달리 입증할 특별한 자료가 없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하겠고,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나. 소청인 윤○○의 경우

소청인은 직무상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증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대학교 ○○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99. 10월 ~ 11월경 위 ○○부 ○○과장 강○○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위 소청인 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000. 6. 30. 정년퇴직이 예정된 점, 40여년간 교육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교육업무유공으로 녹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강○○의 경우

금품제공은 개인간이 아닌 ○○부 ○○과의 과운영비 지원 또는 격려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금품제공자가 던져놓고 도망치듯 가버려 불가피하게 받아 놓은 것이며, 연말 인사 이동시 ○○과장 자리를 옮길 때 돌려주기 위하여 대부분 제공받은 당시의 형태로 업무용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본 건 직무상 관련 없는 증여이므로 징계시효 2년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공적 감경대상 비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감안, 원 처분 감경 요구.

나. 소청인 윤○○의 경우

당시 ○○대학교 ○○국장으로서 ○○부 ○○과장과는 직무상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었고, 정년퇴직을 7개월, 공로연수를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특별히 인사청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테니스동우회 운영경비와 총무과 직원들 회식비조로 순수한 마음에서 사비로 100만원을 준 것이며, 본 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총무과장이 소청인의 소속상관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또는 상관에 대한 증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가. 소청인 강○○의 경우

소청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금품이 과운영비 지원 또는 격려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본 건 직무상 관련이 없는 증여로써 징계시효 2년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공적 감경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하여는 원 처분이 2000. 6. 5.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판단을 존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치 아니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 처분을 존중하여 그 직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본부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에 대하여 인사 등 실질적으로 직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다음, 본 건 직무상 관련이 없는 증여로서 징계시효 2년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공적 감경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직무상 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관계가 무관한 경우라도 공무원 상하간에 증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기강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징계의 감경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나. 소청인 윤○○의 경우

소청인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금품은 테니스동우회 운영경비와 과직원들 회식비조로 순수한 마음에서 제공한 것이며, ○○과장이 소청인에 대한 소속상관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고, 소청인은 금품수수 및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격려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부분 역시 소청인 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 처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판단을 존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치 아니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 처분을 존중하여 그 직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과장이 소청인에 대한 소속상관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소속’의 범위는 지휘계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판례(대판 1984. 6. 12. 83누 76)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므로 위 ‘소속’의 범위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산하기관의 상급자가 본부 하급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소속 상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상관’의 문리해석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소청인이 제공한 증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청렴의 의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본부의 ○○과장이 장관을 보좌하고 업무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혹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었다. 다음,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본부 ○○과장의 금품수수액 중 소청인이 제공한 300만원이 포함되어 각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교육부 공무원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손상시킨데 대하여 소청인도 원인을 제공한 바 있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 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9년 2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홍조근정훈장 1회 등 총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금품수수액 중 상급자로부터 받은 금액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청렴의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배제징계만은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소청인 윤○○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41년 3개월 동안 녹조근정훈장 1회 등 총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건 금품제공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 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