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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7구단11447

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20.부터 1969. 9. 4.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0. 10. 31. 만기전역한 자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2012. 4. 18. 상이등급 6급 2항 43호(스텐트 삽입)로 등록되었으며 2017. 1. 18. 15:08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직접사인 : 폐렴)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2. 22. 망인에 대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망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며 상이사망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렴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기록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와 폐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지만, C병원에서 2017. 5. 2.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2005.경 스텐트 시술을 받은 자로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 및 폐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심근경색은 협심증, 급사(심장돌연사) 등과 함께 이 사건 상이의 발현증상 중 하나이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