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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8노793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와 I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중의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총회 회의록 확인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종중원들은 시제 참석자 확인을 위한 서류인 줄 알고 기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종중원들이 2011년경 작성하여 소종파 대표를 통하여 제출한 위임장은 부동산의 처분과 그 대금의 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에게 회의록의 확인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F과 AC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F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지급받았고, AC는 허위의 종중총회를 통해 종중의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나머지 종중원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 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4.경 평택시 H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B(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정기총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