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1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9. 16:00 경 논산시 C, D 3 층 디지털 자료실 내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를 계속 쳐다보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짐을 싸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복지 카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지적 수준,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