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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5]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건물 5층 제5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전화 휴게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약 30평 규모의 위 영업 장소에, 총 9개의 방을 설치하여 각 방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위 각 컴퓨터를 카운터의 메인 컴퓨터에 연결시킨 다음 위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속칭 ‘포르노’ 영상을 저장하여 두고, 각 방의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에 위 메인 컴퓨터나 인터넷 음란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은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씩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위 ‘포르노’ 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1286]

3.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E 5층 제5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와 함께 2012. 10. 5. 08: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