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7 2017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순 광로( 광양읍 )에 있는 덕 삼삼 거리 교차로를 순 천 방면에서 덕 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직진 신호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위로 들이받고, 위 교차로를 대림 아파트 방면에서 덕 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콘크리트 믹스 트럭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휀 다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4 흉추 체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