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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91 | 심판청구 | 2017-11-27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91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11-27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OOO세관장이 2017.1.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OOO(“OOO”의 대표자)는 2013.8.26.부터 2014.5.8.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6건으로 건조마늘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건조마늘에 대한 일제조사 지시에 따라 2015.5.26.부터 2015.5.29.까지 OOO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OOO 건조마늘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사유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2016.5.9.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OOO에게 관세 등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자, 2017.1.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물품대금 이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실제지급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시기와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상품이므로 청구인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가격과 물량 확보를 위하여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톤당 OOO에 구매하여 수입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 톤당 OOO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다. (나)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지급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지급가격을 불인정한 것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에서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한 비교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가격 등이 어떻게 얼마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6방법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이하 순차적으로 “제1방법”부터 “제5방법”이라 한다)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1방법부터 제5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을 가장 먼저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그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원료는 건조마늘인데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원료비는 동일 시기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건조마늘의 최저 산지가격OOO의 15~24% 수준에 불과하다. (나) 건조마늘은 제조 특성상 수율이 약 25% 내외로서 원료마늘(신선통마늘)이 4배가 사용되므로 마늘의 가격은 가공정도에 따라 신선통마늘 < 신선깐마늘 < 건조마늘 순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물품의 원료비OOO 및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신선통마늘의 산지조사가격OOO보다 낮고,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선깐마늘의 담보기준가격OOO보다 현저히 낮다. (다) 건조마늘인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가 제공하는 OOO OOO의 대(對)한국 신선마늘 평균 수출가격OOO의 55~67% 수준에 불과하여 건조가공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이고,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의 13~34% 수준에 불과하다. (라)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는 쟁점판매자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수입가격과 동일한 원가 구성요소를 보이고 있고, 쟁점물품은 해상으로 운송되었음에도 원가구성표에 해상운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료비도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건조마늘의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공급자 및 선적시기와 상관없이 수입신고가격이 일정한 이유, 건조마늘인 쟁점물품이 신선통마늘보다 현저히 저가로 수입된 이유 등에 대하여 다른 수입업체와 비슷한 가격에 맞춰서 수입한다고 소명할 뿐 거래관계 및 가격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관세조사 당시 쟁점물품은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가격과 물량 확보를 위하여 1년간 일정한 단가로 구매하여 수입한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였다. (2) 처분청은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가) 관세법령상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존재한다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서 그 정확성 및 진실성이 의심되어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판매가격 자료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제4방법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이 생산자의 원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6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가격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입항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건조마늘의 최저 산지가격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의 포장물류비 등을 조정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안정적인 가격과 물량 확보를 위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쟁점물품을 톤당 OOO로 구매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각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구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 수입시기(2013년 8월~2014년 4월)에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건조마늘의 산지조사가격, 해당 산지조사가격에 포장비․내륙운송비․통관제비․수출자이윤․해상운임을 가산한 건조마늘의 수입가능가격 및 쟁점물품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수입된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신고수리가격의 16~34%(66~8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나고, 건조마늘 원료에 해당하는 신선통마늘에 대한 유통공사의 OOO 산지조사가격 및 OOO에서 발표하는 OOO의 대(對)한국 신선통마늘의 평균 수출가격의 55~90%(10~45%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비교내역(2013년 8월~2014년 4월) (다) 청구인이 제시한 각 쟁점판매자별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는 원료비 및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동일하고, 해상운송비가 따로 구분․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판매자별 원가구성표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에 가공(건조)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원료는 건조마늘인데, 쟁점물품의 원료비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건조마늘의 최저 산지가격의 15~24%(76~85%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고, 쟁점물품의 원료를 신선통마늘로 가정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원료비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신선통마늘의 최저 산지조사가격의 55~76%(24~45%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건조마늘의 수율은 25% 수준이므로 신선통마늘 가격의 4배가 건조마늘의 원료비에 해당하는데 쟁점물품의 원료비는 추정된 소요 원료비(신선통마늘 최저 산지조사가격의 4배)의 14~19%(81~86%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 및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표3> 쟁점물품 원료비의 비교내역(2013년 8월~2014년 4월)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3방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일제조사가 이루어진 6개 동종업체들의 건조마늘 신고가격OOO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채 톤당 OOO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었고, 관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개 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등 그 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이 의심되어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였는바, 더 이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건조마늘의 최저 산지가격에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부대비용(선별비, 포장운송비, 이윤) OOO를 합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을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안정적인 가격과 물량 확보를 위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쟁점물품을 톤당 OOO로 구매하기로 하였고 쟁점판매자에게 계약된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각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구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건조마늘의 OOO 최저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고, 그 원료에 해당하는 신선통마늘의 OOO 산지조사가격보다도 현저히 저가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관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을 그 정확성 및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여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이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낮다는 점 이외에 해당 동종업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관세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수입신고수리가격이 부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기에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우선적으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3방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