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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2. 7. 4. 02:10경 위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