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2. 7. 4. 02:10경 위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