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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11171

해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건물에서 일반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E는 첫째 아들 F과 둘째 아들 원고를 두고 있다.

E는 아들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고자 피고와 협의하였다.

다. E는 2018. 8. 1. 구두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018. 8. 1. 3,000만 원, 2018. 8. 2.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처 H은 2018. 8. 19. E가 다음날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5개월간 1,000만 원씩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자, E에게 다음날까지 잔금 1억 6,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고 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의 처에게 ‘D에서 계약을 안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0. 이른 아침 문자메시지로 E에게 ‘오늘 1억 1,000만 원 지급하고, 5,000만 원은 2018. 12. 20.까지 월 1,000만 원씩 지급해서 완불하겠다는 내용을 공증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피고의 처로부터 E가 확인서를 받아간 것을 알게 되어 E에게 ‘이 사건 계약은 끝났다’는 취지로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와 E는 2018. 8. 20. 오후 피고 및 피고의 처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기지급금 포함 2억 원을 지급하고 5,000만 원은 향후 월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피고는 E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E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2018. 8. 21.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9, 16, 1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