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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8고단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영덕 축산항에서 포항 흥해 영일항만까지 크레인 부자재를 운반해 달라. 운송을 완료하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법인세 등이 1억 원 이상 연체되고 법인 소속 차량 할부 대금 및 법인카드 대금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부도 위기에 있어 위 회사를 E에게 매각할 예정이었고, 개인 채무 역시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운송 의뢰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도 그 운송료 1,92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 3. 1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운송 의뢰를 하고도 그 운송료 대금 합계 13,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G회사 차고지에서 포항 남구에 있는 H 내 건설현장까지 크레인을 해체해 놓은 부속을 운송해 주면 2018. 6. 10.경까지 운송료 605,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법인세 등이 1억 원 이상 연체되고 법인 소속 차량 할부 대금 및 법인카드 대금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부도 위기에 있어 위 회사를 E에게 매각할 예정이었고, 개인 채무 역시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운송 의뢰를 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